주부 김 모 씨는 최근 자녀가 자꾸 다른 친구의 스커트와 다르다는 말에 자녀의 교복을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다. 교복이 2010년 제조된 것이었기 때문. 게다가 셔츠 2개는 2013년, 재킷은 2014년 제조된 상품이었다.

김 씨는 구매한 교복점에 가서 “7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제품을 마치 신상인 것처럼 팔았냐“고 항의하니, 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7년 된 교복을 팔지 말라는 법이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 교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판매점은 재고 부담으로 인해 이월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교복 관련 불만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0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내용으로는 계약취소나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계약해제 관련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이월상품 판매와 세트구입 강요 등 부당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7년 지난 이월상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등 알리지 않고 신상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 하거나, 이월상품이라고 고지를 한다 해도 제조 일자가 3년이 넘고 심지어 7년이 된 재고상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교복은 동복 구입 시 하복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예약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며 사이즈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 동복 구입 시 하복까지 구입하지 않으면 체육복 판매를 거부하거나 상하 세트로만 구입을 강요, 단품을 추가로 구입하려면 가격을 2배까지 요구했다.

이에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워 교복을 구매할 때는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학생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한된 판매점과 정해진 기간에는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교복 유통상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가 하복을 구입 할 때는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월상품은 영수증 보관해야 피해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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