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고 속여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뜯어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은 28일 경찰대 출신 경찰이라고 직업을 속여 사귄 여자친구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친목모임으로 알게된 B씨(여)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직업을 속여 의도적으로 접근해 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43차례에 걸쳐 5500여만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유흥업 종사자였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한 피고인이 이를 믿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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