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달 30일 공사 수주 댓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도내 한 일간지 기자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로 개설공사를 특정 하도급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업체로부터 차량 1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상 내 명의로 차를 살 수 없어 해당 업체의 차를 탔을 뿐이다. 차 값은 다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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