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다. 상업경제가 철저히 소유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종의 나눠쓰기라고도 할 수 있다. 대상은 자동차나 빈방, 책 등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 용어는 1984년 마틴 와이츠먼 하버드대 교수가 ‘공유 경제: 불황을 극복하다’는 논문에서 처음 사용했고 2008년 하버드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체계화됐다.
  글로벌 숙박 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는 공유경제의 당위성에 대해 “미국에는 8000만 개의 전동드릴이 있는데 연평균 사용시간은 불과 13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전동 드릴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하고 반문한다. 이렇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을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자는 게 공유 경제의 취지인 것이다.
  그 효과는 생각 밖으로 크다. 우선 이용자와 중개자가 모두 이익을 본다. 소유자는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 이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도 소유에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꼭 필요할 때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윈윈구조인 셈이다 사회적으로 보아서도 이익이다. 우선 경제가 활성화 된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또 절약의 이익은 물론이고 크게는 환경보호가 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극도로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기존 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법적 제도가 미비해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 가치나 성장 가능성은 엄청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전북도의회가 최근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에 의하면 전북도는 매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와 도청, 출자 출연기관들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공유경제 기업이나 관련 사업들을 전북도 차원서 지원할 길이 열린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공유 경제를 통해 인간적 유대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자원 고갈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 법적 제도적 정비가 거의 안 된 상황이어서 활성화까지는 먼 길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소유의 시대는 저물고 공유의 시대가 부상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서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한층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도의회 조례 제정은 뜻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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