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당은 국민의당 전북도당에게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의 고발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특정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재경 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공선법 제87조제1항제3호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경도민회의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은 공선법 제87조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선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향우회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라는 규정의 문언으로 볼 때 그 향우회가 사적 모임일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정관이 있고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모든 업무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단법인이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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