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반년만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날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된 지난해 9월 30일 기준 28개사에서 3개사가 늘어났다.
자산 기준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사는 자산 규모가 늘면서 반년여 만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하림은 부동산 매입으로, KCC는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KT&G는 부동산 매입으로, 한국투자금융은 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자산 규모가 증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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