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출마 예정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퇴 시한이 결국 총선 4개월(120일) 전으로 법개정이 추진되는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등 3당 간사간 합의인 만큼 합의안의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그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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