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정 주요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관련법 제·개정을 새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19대 대통령은 5월9일 선거가 끝난 이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도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제도개선 내용과 함께 공약사항까지 꼼꼼히 살펴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기관설립, 현안사업 등 19개 제도개선 요구과제를 발굴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뱃세 세입 구조조정, 고향기부제 도입, 지역자원시설세 범위 확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율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한국방사선진흥원 설립, 국립치유농업원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국립 전북과학관 설립 등에 있어서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예방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이 가능토록 자연공원법 등의 개정,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방안 마련’,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등도 주요 건의사항이다.
이밖에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청탁금지법 기준 현실화 등도 건의과제로 포함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있어서도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액 기준(식사 3만→5만원, 선물 5만→15만원, 경조사 10만→20만원)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부터 건의해온 과제들고 있고, 새로 발굴된 내용들도 있다”면서 “새정부 초기부터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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