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일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김모(54·여)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창성동 한 아파트에 게시된 대선 벽보 중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돌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날까지 전북에는 모두 19건에 해당하는 신고가 접수돼 벽보 6건, 현수막 1건 등 모두 7건이 검거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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