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지난 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 경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지난 달 14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 경사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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