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노인복지관들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복수의 복지관들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복지사 신규채용과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경로식당 운영 수익금 부당 사용 등 총 17건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져 복지관들의 투명적인 운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전주시에 따르면 A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자격 등급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13일 분관에서 근무할 신규 사회복지사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채용 공고를 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올 2월까지 사회복지사 5명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 범죄경력 여부 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해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채 임용 후 8일~12일이 지난 다음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노인복지관은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의 경우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 타 경비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익금 중 일부를 복지관 환경개선 사업비,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운영에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결과 B 복지관은 지난 2014년 230여만 원, 2015년 1140여만 원, 지난해 1000여만 원 등 3년 동안 총 182건, 24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했다.
C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물리치료를 위해 의사 1명을 촉탁의사로 임명 한 후 월 2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당으로 매월 40만원씩 33개월 동안 총 132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총 58만8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면 이 같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계산한 소득세(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0분의 10)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A 복지관 5건, B복지관 6건, C복지관 5건 등 총 17건의 사안을 적발해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투명한 운영을 주문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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