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를 하루 앞둔 현재 도내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관련 각 종 위법행위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선거에서도 위법 행위가 잇따라 경찰에 신고 기도 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9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31건이 경찰에 단속됐다.

이중 1명이 구속, 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5명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2명, 인쇄물 배부 2명, 선거폭력 1건, 기타 6건순이다.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오후 3시 기준 선거사범 관련 7건의 경찰에 신고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벽보훼손 2건, 소음 2건, 피켓시위 등 기타 3건이다.

이 중 벽보훼손 1건과 기타 3건은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실제 사전투표 당일 오전 전주시 금암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운동이 제한된 구역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난 3일 전주에서는 선거운동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A후보 유세단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김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덕진동 종합경기장 교차로에서 유세 중인 A후보 유세 차량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일 군산에서는 자신이 지지 않는 후보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의 벽보를 돌로 긁은 50대 여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군산경찰서는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김모(54·여)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창성동 한 아파트에 게시된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돌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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