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8개월여 만에 전북지역에서 첫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10일 전북도는 지난 3월 행정자치부의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진안군 과장 등 2명이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진안군 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그 임원들은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8일자로 전북도에 진안군 공무원 2명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처분 요구를 했다.
박용준 도 감사관은 “이번 사례로 그동안 쌓아온 ‘청렴 전북’의 이미지에 흠이 가게 돼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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