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자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않았으며 2000만원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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