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 팔달로 등 시내 주요도로 곳곳에 불법 철거현장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현수막들이 거의 도배 수준으로 게시되고 있어 시민들의 거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고, 국제 행사 등이 자주 치러지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내걸려 지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의 전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단속 및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구청들은 집회신고에 따른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빗발치는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현재 전주 팔달로와 오거리, 기린대로 변 도로에는 ‘환경미화원 고용 승계 대책위원회’란 단체의 명의로 된 수 십 개의 족대형 현수막들이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 모두 부착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현수막들은 사람이 수기로 직접 쓴(힌 천 바닥에 붉은색과 검정색 글씨) ‘전주시는 대행업체 고용승계 비리 의혹 즉각 조사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전주시 대행업체는 정상적으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하라’, ‘대행업체 계약 해지하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단체는 수개월 전부터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신규 선정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주시가 이를 해결하라’며 전주시청 본관과 민원실 앞 등에서 농성 중에 있다.
단체는 지난달 말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될 쯤부터 행사가 진행되는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제를 대폭 늘려갔다.
문제는 이 단체가 ‘고용승계 보장 결의대회’등의 집회명으로 도심 곳곳에 한 달에 가까운 기간과 24시간 집회를 계속 연장해가며 신청·유지하고 있고, 집회장소 또한 주요도로 거의 대부분을 광범위하게 설정한데 있다.
현재 신고 된 장소는 총 21개소로 완산구 19개소(시청광장 주변도로, 영화의거리, 충경로 사거리에서 오거리광장포함 구간 양쪽도로 등), 덕진구 2개소(전주조촌교차로, 호남제일문사거리) 등이다.
이로 인해 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5호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관련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해당 단체는 법적으로 집회 신청을 한 장소에는 현수막 개수나 형식, 내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내걸 수 있는 것이고, 관할 관청은 이런 법의 맹점 때문에 단속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 김모씨(43)는 “본인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과하게 하는 것은 도를 지나치는 것”이라며 “시청에서 농성을 하던 특정한 곳에서 집회를 하던지 해야지 이건 아닌 듯싶다”고 비판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수십 건씩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며 “해당 단체도 지킬 것은 지켜가며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워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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