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화두는 환경이다. 환경의 질 문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전주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녕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기후변화, 황사, 미세먼지, 지진 등으로 인한 환경의 위기는 안전과 직결되고 심지어‘환경안보’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간의 국토환경정책은 압축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산림녹지의 감소와 도시적 용지의 증가에 대해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환경적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장 중심으로 계획?추진됨에 따라 과잉?난개발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 신도시, 도로, 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이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자연경관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장, 화력발전소,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되었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미세먼지 예방 등을 위한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국토환경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을 연계해 마련하자는 것이 도입취지이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개발 목표와 환경 목표를 미리 조율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토기본법」이 농지와 산지를 포함한 전 국토를 친환경적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틀 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명칭을 포함하는 대폭개정을 통해 「국토환경기본법」으로의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의 통합을 위하여 부서의 기능조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부서의 기능조정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양자 간에 모두 필요하다. 우선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환경계획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부서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환경과 노동을 분리한 후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위원회를 통합하여 가칭‘국토환경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환경친화적 입법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그린벨트는 현세대의 환경보호나 도시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미래의 자원이자 후대가 계속 사용해야 할 공공재산인 바, 그린벨트의 보전은 임대주택건설이라는 공공성보다 훨씬 높은 환경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정부는 ‘환경’공익이 주거안정, 교통, 산업증진 등과 같은 다른 공익보다 절대적 혹은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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