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신규주택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은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졌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됐다.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이 계속 확대됐으며, 올 2월에는 2층 이상 건물 역시 내진 설계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대상을 16층 이상 고층 건물로 구체화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9월 공포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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