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식 인테리어라던 매물은 직접 보니 사진과 전혀 달랐고, 보증금과 월세도 갑자기 수요가 많아져 어플에 나와 있던 가격보다 훨씬 비쌌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신뢰가 가지 않았다”

최근 전주 신시가지 도청 인근에 원룸을 구하다가 허위 매물로 인해 헛걸음 한 김 모(24)씨의 하소연이다. 
 요즘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부동산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탓으로 모바일 부동산 앱을 이용해 원하는 매물을 찾으려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허위 매물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처럼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반드시 삭제 등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직방 · 다방 · 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중개 서비스 사업자 3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모바일 부동산 중개시장 점유율 합계는 90% 이상에 이른다.

 수정된 약관 조항을 보면,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정보의 상태가 변하거나, 다른 내용이면 소비자가 신고한 허위매물 정보를 삭제하는 등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기로 했다. 또한,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회원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고의 ·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됐다. 이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통지해 문제가 된 사항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과 관련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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