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10년 이상 방치돼 있던 무허가 계사를 양성화해주기로 결정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남원시 내척동 주민들에 따르면 남원시는 최근 내척동 357-18번지 등 3필지에 조성된 박모씨의 계사에 대해 개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 계사는 10여년 전부터 닭을 사육하지 않은 채 방치된 시설로, 이에 대한 개축허가는 부당하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업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축산업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건데, 해당 축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던 곳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남원시는 지난 2005년 발급된 축산업등록증을 근거로 최근까지 닭을 사육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4월24일 해당 축사를 양성화대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남원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현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축산업등록증은 발급 당시 사육을 허용하는 증명일뿐, 최근까지 사육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척동 덕원아파트와 3개 마을 주민들은 박씨의 계사 개축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남원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내척동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사개축 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건축법이나 축산법, 가축분뇨법에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서 가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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