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관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토지분할 관련법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토지 중 공유자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며,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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