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입찰에 부쳐진 전주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가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명 대형마트들이 선뜻 입점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전주시 또한 재입찰 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당초 입주민들이 요구했던 ‘창고형 대규모 점포’는 기존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부지 C2(상업 2)블록 1만2060㎡(3684평)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고, 최종 결과 ‘유찰’됐다고 16일 밝혔다.
C2 대형마트 부지는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대규모 점포’ 입점을 허용해달라는 에코시티 입주민들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전주시의 입장 차이로 한 동안 갈등을 빚었던 곳이다.
당시 시는 논란 끝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이 부지의 주 용도를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표(대형마트)’로 결정했고,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 조건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0층 이하에 예정가격은 288억5763만7000원 이었다.
입찰이 결국 유찰되면서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시는 입주민들과 지구 규모 특성 상 대형마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재입찰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대형마트 부지를 포함한 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형마트 부지 옆 C5 블록 1만433㎡(3156평) 부지와 C3(상업3-5-1,2,3) 블록 등 4곳은 낙찰됐다.
한편, 전주 에코시티에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만3000여 세대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12월부터 일부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찰된 C2 부지는 에코시티 입주민들과 협의 후 재입찰 여부 등 이후 계획을 잡을 방침이다”며 “현재 시가 나서서 대형마트에 대한 적극 유치는 할 수 없지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창고형 매장 허용 불가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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