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사제간의 정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탁금지법에 의해 예전과 같이 선물과 카네이션을 주고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보면 아침 등교 시간에 선생님들께 소중한 의미를 담은 작은 선물을 드리거나 애정 어린 행동을 통해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따스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때 우리도 그랬지 하는 생각에 잠시나마 옛 선생님들을 떠오르기도 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자료가 나와 마음이 아프다. 폭언, 폭행도 모자라 성희롱까지 버젓이 자행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던 시절이 언제인가 생각할 정도의 교권침해가 이뤄지면서 사제지간의 정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만 707건, 전국적으로는 총2만3576건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이어 수업방해 20.7%,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 학생에 의한 폭행 1.9%, 교사 성희롱 1.9%, 기타 10.8%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무엇보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 2013년 대비 지난해에 80.6%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의 교권침해 비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책도 절실해 보인다. 학생들도 모자라 학부모까지 나서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극히 일부 교사들의 자질과 언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내 자식을 아무 이유없이, 설사 이유가 있더라도 때리거나, 인격적인 폭언을 한다면 어느 부모가 참을수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 해결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나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분명 해결책이 나오리라 믿는다. 교사들도 교권만을 보호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하길 바란다. 이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다함께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자. 법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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