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는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배달 업체를 방문하여 서한문 배부 및 당부 말씀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배달원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사고 위험성을 설명하고, 또한 업주 대상으로는 지난 3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배달 종업원의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강화함 등을 적극 안내했다.

이에 업주는“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며,“더욱 조심하고 관리해서 안전운행 하겠다.”고 전했다.

강종삼 지구대장은“이륜차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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