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오는 6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조공법인 사무실에서 노지수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17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이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사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품목은 노지 원예농산물 중 노지수박이 대상이며,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1,000㎡(300평) ∼ 10,000㎡(3,000평)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조공법인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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