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신청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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