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새만금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한 특별자치시 지정이 급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청와대에 전담 부서를 두어 국가 주도로 계획기간 내 내부개발을 완공 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예정된 내부개발 완공 기간은 2020년이다. 3년 남았다.
  정부 의지가 확고해 국비 투자만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면 예정대로 완공 못할 것도 없다. 최고의 난공사였던 방조제가 성공적으로 완공돼 현재는 토지 매립과 방수제 및 도로 교통망 구축 등 도시기반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내부개발이 예정대로 완공된다고 할 때 계획된 토지이용이 빠르게 활성화 될 것이다. 매립이 끝남과 동시에 복합도시 농업 산업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농촌 및 배후도시 건설이 뒤따르게 된다. 농업용지는 공사가 끝나 특화단지 사업자 모집에 들어간 단계다.
  그런데 엉뚱하게 행정구역 부재로 더 이상 실질적인 사업 진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현지 실정이다. 행정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 각종 사업의 인 · 허가는 물론 토지거래와 재산권 행사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만금은 현재 군산 김제 부안 등 연안 3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분쟁 중이다. 간척으로 드러난 새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법정 다툼이다. 먼저 완공된 방조제에 이어 내부개발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했던 대규모 간척사업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경제도시’ 건설로 사업 목적이 바뀌면서 새만금은 단일 행정구역인 특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연안 3개 지자체가 3분할 할 일이 못 된다.
  최근 국무조정실 새만금위원회서도 중앙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충남도 직할 일반시인 계룡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 등 특별행정구역 사례를 놓고 새만금의 단일 특별시 지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사업자 모집에 들어간 농업용지의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물론 새만금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새만금 전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한 특별시 지정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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