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16일~17일 이틀간 완주군청 문예회관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조합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규제강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바쁜 농사철임에도 800여 축산농가가 참여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축산농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교육에서 김창수 조합장은 "2014년 정부가 개정한 '가축분뇨법' 시행이 10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내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률은 7~8%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홍보와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김제완주축협과 농협중앙회 적법화 지원단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를 설명하고, 지역 건축사협회가 농가별 1:1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축산농가에 뜻깊은 시간이었다.
AI와 구제역의 홍역을 겪은 전주김제완주 축산농가들은 이번 교육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의 시급성을 인식함으로써 이번 시간이 중요한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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