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폭력조직 탈퇴의 이유로 후배를 집단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1) 등 전주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조직에 가입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단체등의구성·활동)로 B씨(2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3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조직을 탈퇴하려는 C(18)군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5차례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죄단체의 탈퇴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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