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들과 업체대표가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채취업자 A씨(51)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진안군 공무원 B씨(44)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A씨의 업체의 골재를 사용하도록 다른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진안군 공무원 C씨(40)등 2명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허가 없이 10억 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위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진안근청이 발주한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원청업체를 압박해 A씨의 장비와 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업체와 B씨와의 금전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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