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다음달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청소년이 아직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최저임금 적용 및 노동실태 조사’에서다.

특히 정부 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속에 최저임금 제도의 강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주생명과학고와 군산고 등 도내 중·고등학교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청소년은 31.6%에 해당하는 38명이다. 이들 청소년은 최저시급 6470원보다 적은 3928원부터 5000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더라도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제때 받지 못한 경우’ 20명(16.6%), ‘정해진 업무시간보다 길게 일하고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19명(15.8%),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은 경우’ 12명(10%)으로 집계됐다. 결국 과반을 넘는 89명(74.1%)이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청소년 노동 현실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법 등에 대한 미비한 교육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다’(24명·20%)고 응답, 부당한 대우에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 7명(5.8%)에 머무르는 등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또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2013년 65개소, 2014년 32개소 고발에도 사법처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대부분 ‘시정조치’를 내리기 때문으로, 조정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조치를 뜻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혜진 사무국장은 “청소년 노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노동 실태를 명확히 알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의 공동 노력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주체로서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 인식을 확장하고 적극적 대응과 권리의식을 갖도록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의결해 제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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