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안전 사각지대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6개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있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따로 없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정비했다.

시 공동주택 290개 단지 중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143개 단지로,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용역을 통해 경과연수 31년 이상인 공동주택 31개단지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올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으로 31년 이상 최고 34년이 지난 26개 단지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과 해결 방안 마련,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방침 결정의 근거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건축물의 기울기·균열·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 점검과 불안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슈미트 해머 등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비파괴 현장시험 및 철근탐사를 통한 구조물의 내구성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이 이루어진 후에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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