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0일에 다가선 전주 시내버스 CCTV 탑재 불법주정차단속 정책이 시 당국의 미흡한 준비와 영세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속 구간 버스베이 인근 상인들은 “영세 상인만 피해 보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단속 중단을 위한 집단 서명서 제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00일 남짓의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단속된 건수는 CCTV 탑재 차량 한 대 당 하루 평균 1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실시된 38일 기간(휴일·공휴일 제외) 동안 불법주정차 전체 단속 건수는 36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CCTV가 탑재된 10대의 시내버스가 팔달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44개 버스베이 구간을 단속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볼 때 하루 평균 한 대의 버스에 0.96건의 주정차가 단속된 것이다.
이 같은 저조한 단속 건수는 짧은 계도기간으로 정확한 홍보나 설득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단속 구간 상인,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전주시가 단속을 오히려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단속이 최소한으로 이뤄졌을 경우 현재까지 단속된 건수에 대한 신뢰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각종 행사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미지 개선 차원의 대중교통 흐름과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해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며 성급한 단속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결국, 상인이나 주민들의 항의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설득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주시의회 A 시의원은 “시내버스 CCTV 탑재 단속은 시행 전부터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됐던 정책이었다”면서 “현재도 많은 시민, 영세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A 의원은 “단속 구간의 상가들은 대부분이 영세규모이고, 손님들이 잠깐 차를 세워놓고 가게에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CCTV 단속이 이뤄지니까 손님 수는 자연 줄어들 수밖에 없어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이미 예산이 투입돼 이렇다 저렇다 결정지을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기만 하다. 의원으로서 시에 많은 질의 등을 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정책은 CCTV가 장착된 시내버스들이 운행 중 버스베이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 촬영해 10분을 초과 주정차 했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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