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교통 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비기간은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내용에 대해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운전을 하거나 보행하면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이나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차로구획 등 교통규제 등이다.

신고 방법은 경찰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각 경찰서 교통관리계나 민원실로 전화, 방문, 서면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업무 담당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 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교통 환경을 정비할 계획인 만큼 도민들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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