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무원이 음주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미8군 전투비행단 통신대대 소속 군무원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2시 10분께 군산시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B씨(55)의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B씨의 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 기소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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