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 표지가 전면 교체된다.

군산시는 관련 법의 개정으로 오는 8월 말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주차 표지가 전면 교체됐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식별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시는 홍보·계도 기간인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9월부터는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새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기존의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전까지는 미 대상자였던 상지절단 1급 장애인까지도 대상자로 확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새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활동을 하고 있다”며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