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2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2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4%에 달해 지방재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은 ‘체납차량 야간 영치의 날’에는 적외선카메라가 탑재되어 야간에도 번호판 자동식별이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인 영치활동으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는 물론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하여 2개월 여간 82건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500원상당의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야간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압류 및 추심, 직장 및 사업자에 대한 봉급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처분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 재산 건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은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보하는 등 경제회생과 공감세정으로 신뢰받는 조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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