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관내 일부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들의 각종 부실 운영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대다수의 복지관들이 투명한 운영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나 관련법들을 대수롭지 않게 어기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시 차원의 징계가 겨우 ‘주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관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복지관과 직원들에게 ‘주의’ 조치 외에 뭐가 있겠나 하는 안이한 생각과 운영 방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일 지도 모른다. 전주시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은 물론,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모랄헤저드(도덕적해이)를 뿌리뽑아야 한다. 최근 본보가 연속 보도한 기사를 보면 A복지관은 내부 승진인사 전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무시했고 신규 직원 임용 전 관할 경찰서에 조회해야 하는 범죄경력 여부조회를 임용 후에 실시했다. 더구나 물품관리와 차량운행,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도 부실했다. B복지관은 중식위탁 업체 선정 시 공고에 의한 일반입찰 대신 직전년도 위탁 운영 업체와 재계약 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특히 위탁급식 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이 규정을 무시했다. 이외에 활동지원 사업 단체복 구입, 물품관리, 법인전입금 사용도 부실했다. C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자격 등급의 제한이 없음에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내걸었고 범죄경력 여부 조회도 임용 후에 진행했다. D복지관은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 중 일부를 복지관 환경개선 사업비,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 최근 3년간 총 182건, 24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했다. E복지관은 물리치료 의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이들 5개 복지관에서만 총 26건의 부실운영이 적발됐다. 문제는 다음번 감사에서도 똑같은 징계 수준이라면 복지관들의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복지관이라고 해서 감사조치가 타 기관과 달라서는 안된다. 예외일 수 없다. 경징계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실 운영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경우, 복지관 감사결과를 놓고 관장이 교체되거나 시설폐쇄, 고발조치 등 중징계 처분하는 현실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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