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과 ‘맛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농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구청 담당자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정육식당형 축산물 판매업소와 기타 대형매장, 재래시장 등을 지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미 이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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