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무차별 살포하는 주식 문자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및 전화, 서면 등으로 접수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식매수 유도 관련 제보’는 총 49건이며 이 중 3개 종목에 대한 제보가 총 42건으로 전체 제보 대비 85.7%를 차지했다.

특징은 발송주체가 불부명하고 불특정 다수 상대에게 대량 살포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살포 됐다. 아울러 호재선 문자발송 대상 종목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자자 주체별 매매동향 분석 결과, 혐의기간 중 외국인 및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인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집중적인 순매수세를 보임에 따라 총 95억 원의 매매 평가손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분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안정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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