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100여명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및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자(농가, 법인)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도입됐다.
전북농협은 "가축질병 예방과 청정한 축산환경을 위해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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