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건물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었다.

25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팔복동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A씨(37)가 창문을 통해 약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날 A씨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을 피해 도주하려다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경찰서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다.

검사결과 A씨는 대퇴부와 발 뒤꿈치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치료 중이며 경과를 지켜보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