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주민들이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달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와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개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해당월 23일에 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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