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9일 김홍기 부군수는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와 무허가축사 축사가 설치된 축산농가를 찾아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김 부군수는 축산농가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협의체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축산농가에게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므로 기간 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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