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내달 16일까지 전라북도, 시군, 검찰청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대마의 불법재배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집중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 사범, 주택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야산 등에 양귀비·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양귀비는 경작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재배까지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한다. 단 한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또한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배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며 대마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운반, 보관하거나 사용해서도 안 되며, 취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사항 발견 시 전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지원팀 259-4573, 또는 완주군보건소 의약관리팀 290-3045, 3043로 신고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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