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 조합 금고에 대해서도 약 3개월 간의 시행 준비 및 자율운영기간을 거쳐 새달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은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시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외 적용 대상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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