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폐석산에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운반업체 관계자들이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 20만톤 가량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재활용업체 전 대표 A(66)씨와 운반업체 간부 B(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배출업체로부터 허위 성분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폐석산에 매립해 총 5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폐기물 가운데 7만5000톤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많게는 254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로 드러났다.

또한, 차수막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하루 수십톤의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와 하천에 유입,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양질의 토사로 복구해야 할 석산을 불법 폐기물매립장으로 활용하는 데 관여한 업체와 운영과정을 추가로 수사하겠다"며 "익산시, 새만금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석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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