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0일 4.13 총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A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지지 후보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하고 후보를 홍보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후보가 당선된 뒤 A씨는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캠프에서 기사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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