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체포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은 피의자의 인권 무시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팔복동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A씨(37)가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을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약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경찰은 A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태워 이송했다.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뒤늦게 119에 연락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검사결과 A씨는 대퇴부와 발 뒤꿈치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검사결과 확인됐다.
  A씨의 누나는 “아프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했다”며 이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에 따라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담당 경찰의 진술 등을 종합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의 몸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며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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