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도내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전북도는 오는 7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4개 시·군, 230여명의 공무원이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일제 영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올 4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총 816억원으로 자동차세 174억원, 과태료 642억원 등이다.
일제단속에 앞서 각 시·군에서는 사전납부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사전 공지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차장이나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중심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지역 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체납 60일경과·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외 차량은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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