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4일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의붓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가 학교를 결석하거나 외박했다는 이유로 옷걸이와 파리채로 손바닥과 어깨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딸이 성관계했는지를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간음을 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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